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 계산하는 법 — 여러 번 나눠 샀다면

10·2026.07.28 갱신·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025.02 개정 · 2027.01.01 시행 예정)
3초 요약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전체 매입액 ÷ 전체 수량으로 평균 단가를 구해 판 수량에 적용합니다. 이것이 총평균법이며,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산 것부터 팔린다"(선입선출)가 아닙니다.



1. 왜 취득가액 계산법이 중요한가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차익판 가격 − 산 가격(취득가액)

한 번 사서 한 번 팔았다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 3만원일 때 조금 사고
  • 5만원일 때 더 사고
  • 떨어졌을 때 물타기하고
  •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들고 있고...

이럴 때 "산 가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게 취득가액 계산법의 문제입니다. 계산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 총평균법이란

거주자는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025년 2월 개정)

총평균법 같은 자산의 전체 매입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를 구해, 판 수량에 그 평균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

평균 취득단가총 매입액 ÷ 총 매입수량
매도분 취득원가평균 취득단가 × 매도 수량

핵심: 언제 산 것이 먼저 팔렸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매수를 하나로 뭉쳐서 평균을 냅니다.

비거주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며, 계산 단위도 다릅니다(가상자산 주소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6항). 법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뀝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 글은 거주자(개인) 기준입니다.

⚠️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문구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라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장은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024.7.25.) 기준의 개정 전 서술이며, 같은 페이지가 근거로 그 개정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자는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도 법인의 평가방법 개정을 설명하면서 "개인(거주자)의 경우는 이미 총평균법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5.2월 개정)" 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낡은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쓴 블로그·계산기 안내가 많습니다. 거주자 기준은 총평균법입니다. (확인일: 2026.07.28.)

3. 실제 계산 — 3번 나눠 산 경우

상황

비트코인을 세 번에 걸쳐 샀습니다.

시점수량단가매입액
1월1개3,000만원3,000만원
2월2개5,000만원1억원
3월1개4,000만원4,000만원
합계4개1억 7,000만원

1단계 — 평균 취득단가 구하기

평균 취득단가1억 7,000만원 ÷ 4개4,250만원

개당 4,250만원에 산 것으로 봅니다. 3,000만원에 산 것도, 5,000만원에 산 것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 4,250만원으로 취급합니다.

2단계 — 전량(4개)을 개당 6,000만원에 매도

양도가액6,000만원 × 4개2억 4,000만원
취득원가4,250만원 × 4개1억 7,000만원
차익2억 4,000만원 − 1억 7,000만원7,000만원

3단계 — 세금

과세표준7,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6,750만원
세금6,750만원 × 22%1,485만원

4. 일부만 팔았다면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4개 중 2개만 판다면?

평균 단가는 그대로

평균 취득단가4,250만원 (변하지 않음)

판 수량에만 적용

매도: 2개 × 6,000만원1억 2,000만원
취득원가: 4,250만원 × 2개8,500만원
차익1억 2,000만원 − 8,500만원3,500만원

세금

과세표준3,500만원 − 250만원3,250만원
세금3,250만원 × 22%715만원

남은 2개는?

세금과 무관합니다. 팔지 않았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팔 때 그 시점에 계산합니다.

판 것715만원2개
안 판 것없음 (미실현)2개

💡 핵심: 안 판 코인은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세금이 없습니다.

5. 수수료는 어디에 들어가나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매수 수수료 →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산 가격이 올라감 = 차익 감소)
  • 매도 수수료 →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차익 감소)

예시

이더리움 2개를 개당 500만원에 매수 (수수료 1만원), 개당 700만원에 매도 (수수료 1.4만원)

취득가액(500만 × 2) + 1만1,001만원
평균 취득단가1,001만원 ÷ 2500만 5,000원
양도가액700만 × 21,400만원
차익1,400만원 − 1,001만원 − 1.4만원(매도수수료)397만 6,000원

수수료를 빼먹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거래내역서에 수수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6.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다면 — 필요경비 의제

기록이 없어도 취득가액 0원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의제해 인정합니다. 단, 이 경우 별도의 부대비용(수수료 등)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확인 곤란 → 필요경비양도가액 × 일정 비율(최대 50%)

예시

1억원에 매도했는데 취득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의제 비율 50% 가정)

필요경비1억원 × 50%5,000만원
차익1억원 − 5,000만원5,000만원
과세표준5,000만원 − 250만원4,750만원
세금4,750만원 × 22%1,045만원
⚠️ 의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실제 취득단가가 양도가액의 50%보다 높았다면 (= 수익률 100% 미만) 의제를 적용받는 쪽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습니다. 위 예시에서 실제로 7,000만원에 샀다는 기록이 있었다면 차익은 3,000만원, 세금은 605만원이었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440만원을 덜 냅니다.

또한 "확인 곤란"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실제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세부 기준이 더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거래내역서 받는 법 (업비트·빗썸·코인원)

7. 선입선출(FIFO)과 뭐가 다른가

"먼저 산 것부터 팔린다"는 선입선출(FIFO) 방식이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앞의 예시(1개 3,000만 / 2개 5,000만 / 1개 4,000만 매수)에서 2개를 팔았다면

총평균법 (한국 거주자)8,500만원4,250만 × 2개
선입선출(FIFO)8,000만원1개(3,000만) + 1개(5,000만)

취득원가가 다르므로 차익도, 세금도 달라집니다.

한국 거주자는 총평균법입니다. 해외 자료나 해외 거래소 기준의 계산법(FIFO 등)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8. 의제취득가액과 함께 적용하면

여기가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물량은 의제취득가액 특례로 취득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매수가와 2026년 말 기준가 중 큰 값)

즉, 총평균법으로 평균을 내기 전에 각 매수 건의 단가를 특례로 조정한 뒤, 그 조정된 값으로 평균을 냅니다.

예시

  • 2025년: 1개를 4,000만원에 매수 → 2026년 말 기준가가 8,000만원이면 8,000만원으로 취급
  • 2027년: 1개를 1억원에 매수 → 특례 대상 아님, 1억원 그대로
평균 취득단가(8,000만 + 1억) ÷ 29,000만원

실제로는 4,000만원과 1억원에 샀지만, 특례 적용 후 평균은 9,000만원이 됩니다.

→ [의제취득가액 특례 완전정리]

⚠️ 이 계산을 손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거래가 수십~수백 건이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9. 자동으로 계산하기

거래내역서(CSV)를 올리면 총평균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같은 코인의 모든 매수를 모아 평균 단가 계산
  • 매도 수량에만 적용
  • 수수료 자동 반영
  • 2026년 이전 취득분에는 의제취득가액 특례 적용
  • 안 판 코인은 결과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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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거래내역서 받는 법


자주 묻는 질문

Q. 물타기를 많이 했는데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A. 물타기(추가 매수)도 그냥 매수입니다. 전체 매입액 ÷ 전체 수량으로 평균을 냅니다. 물타기를 많이 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나중에 팔 때 차익(=과세 대상)이 커집니다.

Q. 거래소가 보여주는 "평균 매수가"와 같은 건가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평균 매수가는 보유 중인 물량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부 매도 후 재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반영 여부, 의제취득가액 특례 반영 여부도 다릅니다. 세금 계산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여러 거래소에서 같은 코인을 샀다면? A. 거주자는 거주자별로 계산합니다. 즉 거래소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코인이면 합쳐서 평균을 냅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소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Q. 코인으로 코인을 산 경우(BTC로 ETH 매수)는? A. BTC를 판 것 + ETH를 산 것 두 건으로 나눠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원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Q.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도 평균에 들어가나요? A. 네. 받을 때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평균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고시 확정 전입니다. → 에어드랍·스테이킹 세금


근거
- 취득가액 산정방법(거주자 = 총평균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025년 2월 개정)
- 비거주자 = 가상자산 주소별 이동평균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6항
- 법인 = 총평균법(2027.1.1. 이후 거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 의제취득가액: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기준가 산정은 동 시행령 제88조 제2항
- 소득 구분(기타소득·분리과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2026.07.28. 확인 — 취득가액 문단은 개정 전 문구가 남아 있음)
최종 수정: 2026년 7월 28일
주의: 본 문서는 정보 제공용입니다. 코인 간 교환, 에어드랍 등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고시 확정 전(2026년 내 공개 예정)입니다. 실제 신고 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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