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통산과 이월공제 — 손실은 어떻게 처리되나

7·2026.07 갱신·소득세법 제21조 (2027.01.01 시행 예정)
3초 요약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칠 수 있습니다(손익통산). 하지만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합산 손익이 0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1. 손익통산 — 같은 해 안에서는 합칠 수 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시

  •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이익
  • 이더리움으로 −300만원 손실
통산 후 소득1,000만원 − 300만원700만원
과세표준7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450만원
세금450만원 × 22%99만원

만약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익만 계산했다면:

과세표준1,000만원 − 250만원750만원
세금750만원 × 22%165만원
손익통산 적용99만원
이익만 계산165만원
차이66만원 — 손실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2. 이월공제 불가 — 여기가 문제입니다

올해의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하는데,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손실은 그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해에 상쇄할 이익이 없으면, 손실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를 **"구조적 결함"**으로 꼽고 있습니다.

3. 2년 합산 0원인데 1,045만원을 낸다

말로는 감이 안 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 손실과 이익이 다른 해에 발생

2027년0원−5,000만원 (손실)
2028년1,045만원+5,000만원 (이익)
2년 합산1,045만원0원

2년 동안 번 돈이 0원인데, 세금은 1,045만원을 냅니다.

2027년의 5,000만원 손실은 그해에 상쇄할 이익이 없어서 그냥 사라졌고, 2028년의 5,000만원 이익에는 온전히 세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B — 같은 해에 손실과 이익이 발생

연도손익세금
2027년−5,000만원 + 5,000만원 = 0원0원

같은 손익인데 세금이 0원입니다.

비교

시나리오 A (다른 해)1,045만원0원
시나리오 B (같은 해)0원0원

⚠️ 손익의 시점만 다를 뿐인데, 세금은 1,045만원 차이입니다.

이것이 이월공제 불가가 만드는 왜곡입니다.

4. 해외는 어떻게 하나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세 체계 안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기타소득은 본래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는 반복적·계획적 자본이득의 성격이 강합니다.

조세학계에서는 이 소득 구분의 부적정성이 이월공제 불인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언이며, 현행 제도는 이월공제 불가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문서를 갱신하겠습니다.

5.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나

원칙 — 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에 실현

손실이 난 코인이 있고 그해에 이익도 실현했다면, 손실을 그해 안에 실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연말 손실 실현

상황: 올해 이미 3,000만원의 이익을 실현했고, 손실 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현재 −1,000만원).

손절하지 않으면

과세표준3,000만원 − 250만원2,750만원
세금2,750만원 × 22%605만원

연내에 손실을 실현하면

통산 후 소득3,000만원 − 1,000만원2,000만원
과세표준2,000만원 − 250만원1,750만원
세금1,750만원 × 22%385만원
손실 미실현605만원
연내 손실 실현385만원
절감220만원

⚠️ 하지만 신중하게

이건 세금 관점의 계산일 뿐입니다.

  • 손실 중인 코인이 나중에 오를 것 같다면, 팔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세금 220만원을 아끼려다 더 큰 상승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매도 여부는 투자 판단으로 결정하세요.

본 문서는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6. 주의할 점

안 판 손실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평가손실(들고 있는데 떨어진 것)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팔아서 손실을 실현해야 통산할 수 있습니다.

팔아서 확정된 손실✅ 가능
들고 있는데 떨어진 것 (평가손실)❌ 불가

손실만 있으면 세금은 0원

당연하지만, 그해에 손실만 봤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그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연도 구분은 매도 시점 기준

12월 31일에 판 것과 1월 1일에 판 것은 다른 해입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매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7년 이전 매도는 애초에 비과세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매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익도 손실도 세금과 무관)

지금 팔면 세금 0원? — 비과세 기간의 진짜 의미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실은 그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코인 손실을 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Q. 여러 거래소의 손익도 합쳐지나요? A. 네. 거주자는 거래소 구분 없이 전체 손익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소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 거래내역서 받는 법

Q.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A. 그해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초과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Q. 이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A. 조세학계와 전문가들이 이월공제 불인정을 구조적 결함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는 이월공제 불가이며, 변경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Q. 계산기가 손익통산을 반영하나요? A. 네. 기본값으로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산 간 통산 허용 범위는 해석 여지가 있어, 손실을 제외한 보수적 계산도 선택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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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최종 수정: 2026년 7월
주의: 본 문서는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손익통산의 세부 적용 범위는 국세청 고시로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합니다.